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22년도 새롭게 바뀐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1) 지급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근로자 - 육아휴직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 (2) 지급 수준 -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 한부모 근로자는 7 ~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 분 현 행 개 편 1~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분 현행 개편 첫 3개월 100%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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