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잠실노무사]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따른 인사노무관리방안 - 대체공휴일, 보상휴가제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잠실노무사]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따른 인사노무관리방안 - 대체공휴일, 보상휴가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도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개정에 따른 인사노무관리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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