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헬스트레이너로 일을 하시고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헬스트레이너도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판단 기준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근로자여야만 합니다. 즉, 헬스트레이너라도 근로자라면 퇴직금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스트레이너 중 일부는 프리랜서 계약서, 용역 계약서등을 작성하여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청구하기를 포기하거나 포기하기를 종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하는 것은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로써 일을 하였는지를 따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형식만 그러할 뿐 근로자처럼 일을 했다면 퇴직금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6나83367, 선고일자 : 2017-07-10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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