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규정은? - 노무법인 희인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규정은? - 노무법인 희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 일부규정을 적용제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규정이 제외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적용제외)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시 시급 1.5배 가산 지급) 야간근로수당 (22:00 ~ 06:00 근무시 시급 1.5배 가산 지급)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 시 시급 1.5배 가산 지급) 5인미만 상기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없습니다. 단,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지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주52시간 규정 (연장근로 제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을 넘는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5인미만 사업장은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휴게·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도 휴게시간 (4시간이상...


#5인미만 #노무법인희인 #노무사 #문정노무사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성수노무사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적용제외규정 #노무법인 #노동법률자문 #급여아웃소싱 #5인미만사업장 #5인미만사업장적용제외 #취업규칙 #공인노무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적용제외 #직장내괴롭힘 #잠실노무사 #임금체불 #강희인노무사 #수서노무사 #경기노무사 #성남노무사 #서울노무사 #송파노무사

원문링크 :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규정은? - 노무법인 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