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21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또한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정업종의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데, 오늘은 특정업종 확인과 도입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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