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노무사 /문정노무사/ 잠실노무사] 연차유급휴가 계산(1) 1년미만 근로자 연차계산방법


[송파노무사 /문정노무사/ 잠실노무사] 연차유급휴가 계산(1) 1년미만 근로자 연차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오늘은 1년미만 근로자 연차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연차휴가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1년미만 #송파노무사 #수당계산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휴가 #임금체불 #잠실노무사 #서울노무사 #부당해고구제신청 #문정노무사 #1년미만근로자 #1년미만근로자연차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노동청 #노무법인희인 #노무사 #대법원판례 #지노위

원문링크 : [송파노무사 /문정노무사/ 잠실노무사] 연차유급휴가 계산(1) 1년미만 근로자 연차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