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활용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금 - 노무법인 희인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활용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금 - 노무법인 희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모성보호 관련 법령이 매해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대체인력 채용을 포함)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용보험 지원금제도 입니다. 2. 지원 대상 요건 <종전> <변경> 지원대상 - 모든 기업 (단, 육아휴직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대규모기업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지원 제외 2022년 1월 1일 부터 출산육아기 고용보험지원금 내용이 일부변경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모든 기업이 지원할 수 있었다면 현재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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