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1주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할까??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1주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할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임금체불 상담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퇴직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근로시간의 변동이 많은 일용직이나 알바의 경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① 1년이상 계속근로가 이어져야 하고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금 지급요건은 두가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이나 스케줄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종종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의 지급청구권 발생, 평균임금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주 15시간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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