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무사/문정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구제신청하기 (판단기준, 구제신청절차)


[서울노무사/문정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구제신청하기 (판단기준, 구제신청절차)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처리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했는가? 지위의 우위란? -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 면 인정 관계의 우위란? - 조직 내 영향력이 피해자보다 크다고 판단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인정 직속 상사의 괴롭힘 지위 체계상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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