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이란 말그대로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받는 보수 수준을 뜻하는 것으로, 사유산정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활용되는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방법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예시) 2022년 12월 31일 퇴사 / 월급여 300만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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