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 [송파노무사 /잠실노무사]


2022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 [송파노무사 /잠실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2022년 7월 부터 변경된 국민연금 소득월액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국면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에 변동되며, 2022년도 이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산출 방식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 9% -> 사업주, 근로자 각각 4.5%씩 부담하게 됨. 3. 변경된 내용 (2022년 국민연금 상하한액) 적용 기간 2021.7.1. ~ 2022.6.30. (변경 전) 2022.7.1. ~ 2023.6.30.(변경 후) 하한액 330,000원 (최저액 29,700원) 350,000원 (최저액 31,500원) 상한액 5,240,000원 (최고액 471,600원) 5,530,000원 (최고액 497,700원) 2022. 7 .1 부터 소득월액을 35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50,000원으로 5,530,000원 초과자는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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