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무사/문정노무사]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지급 요건, 지급 액수, 신청하기


[서울노무사/문정노무사]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지급 요건, 지급 액수,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오늘은 간이대지급금( 구 소액 체당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이대지급금 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임금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2021년부터 체당금 대신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뒤에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였다면, 지금은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곧바로 소액체당금(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어 실효성이 높아졌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②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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