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회계연도로 계산하기 - 문정노무사 /송파노무사/강남노무사


연차휴가 회계연도로 계산하기 - 문정노무사 /송파노무사/강남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럼에도 많은 기업들에서는 회계연도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방법이 허용가능한 것인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계연도 연차휴가 지급이 가능한지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산일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장에서 개인마다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쉽지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지급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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