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이상 사업장 고충처리제도 - 노무법인 희인


30인이상 사업장 고충처리제도 - 노무법인 희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이외에도 고충처리위원을 의무적으로 두어야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정과 처리절차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충처리제도 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업내 근로자들이 지니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는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고충처리위원을 의무적으로 두어야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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