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오늘은 노사협의회에 관련 2번째 포스팅으로 노사협의회 구성과 위원선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사협의회 구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1)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하며 각각 3~10명이하로 정합니다 (2) 위원 중 의장을 두며, 근로자와 사용자위원 각각 1명씩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의장은 협의회 회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4) 노사 각각...
#공인노무사
#상시근로사수30인이상
#상시근로자수30인
#서울노무사
#성남노무사
#성수노무사
#송파노뭇
#수서노무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문정노무사
#노무법인
#노무법인희인
#노무사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개정법
#노사협의회구성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
#노사협의회성비
#잠실노무사
원문링크 : 노사협의회(2) - 구성과 위원선출 방법 [잠실노무사/ 성남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