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오늘은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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