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회사 불이익은? - [문정노무사/송파노무사]


권고사직 시 회사 불이익은? - [문정노무사/송파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인력조정을 위해서 또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권고사직을 무분별하게 활용해도 되는 것인지,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권고사직 이란? '권고사직' 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본인의 결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절차로써 일반적으로 해고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2. 권고사직 시 사업주 불이익 (1) 고용보험 지원금 중단 및 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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