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 잠실노무사] 무단퇴사시 사업주 대처방안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 잠실노무사] 무단퇴사시 사업주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직원이 인수인계나 별도의 사직 승인을 받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여 곤란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직과 사직서제출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보고 있습니다. 사직과 관련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직은 보통 사직서를 제출할 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도 사직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2. 사직의 승인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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