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미만사업장 특별연장근로제도 - 문정노무사/송파노무사


30인미만사업장 특별연장근로제도 - 문정노무사/송파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주52시간제 도입이 전면 시행된지 1년이 넘어가며 사업장에 안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 30인미만 사업장은 2022년 까지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여 주52시간을 넘는 시간을 근로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2년 말까지 시행되는 특별연장근로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연장근로제도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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