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감액과 해고 -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수습기간 중 감액과 해고 -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수습기간 설정을 할 경우 감액 가능 기준과 해고 가능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습의 의미 수습이란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업무를 배우는 기간을 뜻합니다. 하지만 실무상에서는 수습기간동안 일정한 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인 시용과 혼용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2. 수습기간 중 감액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액을 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며 ② 단순노무업무종사자(청소원, 배달원, 편의점알바 등)이 아니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


#강희인노무사 #송파노무사 #수습기간 #숙습기간해고 #시용 #임금체불 #잠실노무사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 #서울노무사 #산업재해 #부당해고구제신청 #공인노무사 #노무법인희인 #노무사 #문정노무사 #본채용거부 #부당전직 #부당징계 #부당해고 #지방노동위원회

원문링크 : 수습기간 중 감액과 해고 -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