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 지원급 부정 수급 제재 및 처벌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 지원급 부정 수급 제재 및 처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고용보험지원금 부정수급 유형 및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1)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구분 유형 수급자격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취업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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