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노무사/ 서울노무사/ 문정노무사]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미지급 청구사건 혐의없음 종결(사측대리)


[송파노무사/ 서울노무사/ 문정노무사]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미지급 청구사건 혐의없음 종결(사측대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요양원, 요양병원등 24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업종은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야간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속하였다고 주장하며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CCTV, 회의록, 동료 직원의 진술서등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1. 쟁점 근로자 주장 근로자는 야간 휴게시간 동안 환자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휴게시간 전부를 쉬지 못하게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였으며 그에 따른 수당 약 2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측 주장 이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야간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해 두고 있으며, 매월 정기 회의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꼭 지켜서 쉬라고 당부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야간 휴게시간에 근로한 증빙자료 들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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