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변경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변경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10인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취업규칙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 이란?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2. 취업규칙 내용과 형식 취업규칙은 (1)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그에 해당되며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3. 취업규칙 작성,변경 및 신고 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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