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회사는 여러가지 사유로 직원을 대기발령 (실무상 직위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부당대기발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행한 사건은 근로자의 영업성과 및 영업 의지 부족으로 향후 인사발령을 위한 대기발령을 한 사례에 대한 분쟁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사측을 대리하였으며, 근로자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해 봤을 때 수인가능한 수준으로 인정받아 '기각'을 받은 건 입니다. 1. 쟁점 신청인(근로자) 주장 신청인은(근로자)측은 피신청인(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로 삼은 영업성과 부진과 영업의지 부족은 사실이아니며, 회사 업무 특성상 영업실적이 단기간(1년)이내에 날 수 없기 때문에 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받는 급여 항목 중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기본급만 지급받게 되어 평상시 받던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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