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입입니다 10인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갖추어야하는 취업규칙 작성, 변경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 이란? (1) 의의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울과 직장질서,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하며, 해당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그 명칭이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으로 정하여 있더라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내용과 형식 -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작성, 변경 방법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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