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기간만료도 해고로 볼 수 있을까? - 갱신기대권 [문정노무사/ 송파노무사]


계약직 계약기간만료도 해고로 볼 수 있을까? - 갱신기대권 [문정노무사/ 송파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즉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가 해고일까요? 관련 법령과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도래할 경우 별다른 요건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당연종료하게 됩니다. 2.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계속갱신이 되었다면 최초 계약일부터 2년까지만 기간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2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게됩니다. 이러한 경우 처럼 2년이 초과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① 사업의 완료 또는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 파견 근로자가 복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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