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오늘은 노사협의회 마지막 포스팅 노사협의회 운영방법과 임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사협의회 운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0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1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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