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단속적 근로자 휴게,휴일,근로시간 제외 신청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휴게,휴일,근로시간 제외 신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면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 경비원, 수위,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 임원운전기사,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대기하는 자 등 2. 적용제외 규정 ① 근로시간 (주52시간, 연장근로수당) ② 휴게시간 ③ 휴일(주휴수당x) * 단,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여성·임산부·18세미만근로자 야간근로 금지 규정 등은 제외되지 않음 3. 적용제외 승인요건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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