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4대보험 관리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1)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휴가기간은 납입고지유에 대상기간이 아니므로,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에 건강보험를 납부해야하며, 회사에서는 복직 후 일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 - 납부 유예신청을 통해 육아휴직기간에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게 처리할 수 있으며, 복직후에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속한 연도의 건강보험료 하한액을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 (1)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휴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하여 납부예외가 가능하며,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90일 모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기간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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