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YK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시간제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1)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1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계약이 된 자는 근로개시일로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다. 2)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 1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근무시간도 월 60시간 이상인 자는 근로개시일로 소급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다. 2.해외파견근로자의 4대보험 1)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해외파견자라 하더라도 국내의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되는데,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이면 해당국에서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2)건강보험 건강보험은 해외파견근로자는 국내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으니 건강보험 정지 신청을 해야한다. 피부양자가 남아있을시 50%,피부양자가 없을시 100% 감면받을 수 있다. 3)고용보험 해외파견자라도 국내회사 소속이므로 그대로 유지된다. 4)산재보험 산재보험은 파견근로자는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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