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노무사/ 문정 노무사/ 서울 노무사]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요건 알아보기!


[송파 노무사/ 문정 노무사/ 서울 노무사]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의 4대보험 가입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즉 1주 동안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일하기로 정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산재 보험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1일을 근무하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 보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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