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서울노무사] 22.8.18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서울노무사] 22.8.18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22.8.18 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사업장은 휴게시설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정된 법령과 사업장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요 개정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20명이상(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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