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신설 -22.5.19 시행 [문정노무사/ 잠실노무사]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신설 -22.5.19 시행 [문정노무사/ 잠실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고용상 성차별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22.5.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상 성차별의 개념, 판단 1. 고용상 성차별의 개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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