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 입니다. 오늘은 인원별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이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2.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란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 됩니다.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파견근로자 -사업장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것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동거 친족일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장에 동거친족 포함 일반 근로자도 함께 일하고 있다면 동거 친족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상시근로자수=1개월 동안 사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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