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1)- 의무적용사업장은? [송파노무사/ 문정노무사]


노사협의회(1)- 의무적용사업장은? [송파노무사/ 문정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회사 내 근로자 수가 증가할 수록 갖춰야하는 규정들이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 노사협의회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간 경영상 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논의하여 결정하거나, 근로조건 및 단체협약상의 이견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협의체를 뜻합니다. 2. 설치의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30인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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