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2) - 포괄임금제 [문정노무사 / 잠실노무사]


근로계약서 작성(2) - 포괄임금제  [문정노무사 / 잠실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란 -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등의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하거나, 기본급을 정하고 법정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근로시간수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체계계약을 뜻합니다. 실무에서 이야기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임금에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된 계약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포괄임금제라고 볼 수 없는 계약입니다. <예시> A 포괄임금 약정 1. 연봉 : 3천6백만원 2. 월급여 : 3천6백만원 / 12개월 = 3백만원 3. 매월 급여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포함 지급 B 포괄임금 약정 1. 연봉 : 3천6백만원 2. 월급여 : 3천6백만원 / 12개월 = 3백만원 3. 기본급 : 1,910,580원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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