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구.일반체당금) 지급요건, 지급액, 신청방법 [문정노무사/ 송파노무사/ 잠실노무사]


도산대지급금(구.일반체당금) 지급요건, 지급액, 신청방법 [문정노무사/ 송파노무사/ 잠실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대지급금(체당금)에 대한 상담 및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산대지급금 (일반체당금) 이란 ? ① 법원의 파산선고 ② 회생개시결정 ③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도산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2. 지급 요건 (1) 유형 간이대지급금과 달리 사업장 도산이 재판상 또는 사실상 인정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3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법원의 파산선고 ② 회생개시결정 [ 재판상 도산] -> 법원의 결정 ③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도산을 인정하는 경우 [ 사실상 도산] -> 일정 요건 충족 (2) 지급 요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일 것 (근로자 1인 이상 근로 사업장)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사실상 도산을 인정 받을 것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이 체불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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