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휴업급여, 중복수급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와 휴업급여, 중복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중복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중 하나인 휴업급여부터 알아볼까요?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업급여는 보험급여의 종류 중 하나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으로 인해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실업급여중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급여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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