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석면노출 폐암, 공무상재해 인정


군무원 석면노출 폐암, 공무상재해 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많이 노출되면 발병하는 병입니다. 석면은 국제 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에 이런 사실이 밝혀진 뒤로 석면을 사용한 산업 물건들은 비석면 물질로 대체되었으나 그 전까지는 계속 발암물질이었던 석면을 사용하였고, 이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많았는데요. 석면으로 발생하는 폐문제는 잠복기가 유난히 긴 편에 속하여 나중이 되어서야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석면 물질을 다루다가 폐암으로 사망하여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으신 군무원의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76년부터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전차 등 궤도차량 정비업무를 수행하던 자입니다. 2010년, A씨는 정년 퇴직을 하였고, 2011년에 병원에서 폐암 4기를 진단받았습니다. A씨는 본인이 군무원으로 근무하...


#공무상재해 #공무상재해노무사 #공무상재해변호사 #군무원재해 #폐암공무상재해 #폐암산재

원문링크 : 군무원 석면노출 폐암, 공무상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