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 증가 영선기사 뇌출혈 사망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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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회사 직원이 줄어들면 남은 사람이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한사람이 한사람 이상의 몫을 하지만 직급이 위로 갈수록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이 많아서 공백이 생기면 남은 사람이 맡게 되는 업무량이 더 많아집니다. 오늘은 직장 상사가 요양 중에 업무를 맡은 아파트 영선기사가 과로로 사망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아파트 유지, 보수 업무를 맡던 영선기사입니다. A씨와 상사가 맡던 아파트의 세대수는 1835호수로, 상사와 2인 1조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A씨는 상사가 허리를 다치며 혼자 일을 하게 되어 상사 업무의 80%를 더 하게 됐습니다. A씨는 카스토퍼 설치를 하고, 상사와 다툼으로 피로가 누적되면서 일을 하던 중 실신하게 되었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수술 후 6개월 동안 연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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