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작업 근로자 온열질환산재


야외작업 근로자 온열질환산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요며칠 내내 더위 조심하라는 온열질환 주의 문자가 날아왔는데요. 밖에서 개인적으로 텃밭을 가꾼다거나 하면 외출을 삼갈 수 있지만 업무 때문에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온열질환이더라도 일터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 대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야외작업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산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열질환, 종류는 온열질환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 일광화상이 있는데요. 일사병과 열사병은 체온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로 기능을 상실한 것을 뜻합니다. 이중에 일사병은 심박동이 빨라지고 극도로 위약해집니다. 어지럼증과 두통, 발한이 있을 수 있고 실신할 수 있으나 즉시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약간의 정신 혼란이 있을...


#산재노무사 #산재변호사 #손해사정사 #열사병산재 #온열질환산재 #일사병산재 #중대재해처벌

원문링크 : 야외작업 근로자 온열질환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