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공 허리디스크 산재


설비공 허리디스크 산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설비작업을 하다보면 기계가 들어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쪼그려 앉거나 불편한 자세를 하여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데요. 오늘은 전기 설비공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회전근개파열로 요양 중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여 추가로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전기설비공으로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1991년부터 20년 간 설비공으로 재직하는 동안 A씨는 천장전등 작업을 위해 해머드릴을 사용하고, 전선관을 매립하거나 자재 운반 업무 등을 하여야 했는데요. A씨는 2017년,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진단받았고, 요양 중에 '좌측 주관절 부분파열, 외측 상과염', 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 진단을 받았았습니다. 이후에 재요양을 하면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견되어 A씨는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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