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산재, 비호지킨 림프종


첨단산업산재, 비호지킨 림프종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첨단산업은 발견 당시에는 기술 성장에 초점을 두느라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첨단산업쪽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보통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은 희귀암이나 질환에 걸려 입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림프종은 수술 예후가 좋고 조기에 발견되면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지만 원인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기도 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첨단산업분야에서 근무하여 비호지킨 림프종이 발병한 분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씨는 2002년부터 온양공장에 입사하여 품질부터에서 6년 넘게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후 20212년, 김씨는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고 이에 산업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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