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등기 급성심근경색산재


대표이사등기 급성심근경색산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로는 보통 하루 전, 4주 전, 12주 전의 업무 시간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시간이 늘 일정할 수는 없습니다. 11주동안 근무를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주에 도저히 체력이 안 따라주어서 휴가를 내었다가 시간이 깎여서 과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업무량이 달라지거나 회사 실적 문제로 갑자기 업무를 더 열심히 해야하는 일도 있습니다. 과로는 뇌나 심장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과로를 했을 때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오늘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던 분이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7년, 친구와 저녁식사 후 반주를 하던 A씨는 가슴 통증을 느껴 귀가하였고 욕실에 들어갔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A씨는 급성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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