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청 민원실 공무원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


세무관청 민원실 공무원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민원 사항이나 문의를 할 때가 되면 이미 화가 나서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처분이나 다른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언성이 높아진 채로 연락을 넣게 되어 고성이 오가는 일도 많은데요.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일도 종종 발생해서 민원 처리를 하는 민원실 직원이 귀가 따갑다는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응대를 끝까지 해야해서 더 어려운데요. 그래서 민원실 공무원도 소음성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세무관청에서 근무하던 민원실 공무원의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 인정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78년,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관청에서 세무 업무를 담당하던 자입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ㄴ년까지 민원 봉사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명예퇴직을 하였는데요. 2015년 경부터 계속 귀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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