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조리사 뇌출혈산재


주5일근무 조리사 뇌출혈산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는 길이나 학교 가는 길에 출출하면 편의점이나 햄버거 가게에서 모닝세트를 사먹는 일이 잦은데요. 근무를 하는 조리사들은 아침 세트에 들어가는 해시브라운이나 다른 시간대에 나오는 감자튀김을 튀기느라 고온의 기름에 노출되고, 음료 디스펜서를 가느라 무게를 드느라 신체적인 부담이 가는 편입니다. 오늘은 주5일근무를 하던 조리사분께서 뇌출혈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4년부터 6년 가량 햄버거 회사에서 조리사로 근무 하던 분입니다. A씨는 주5일근무,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7.5시간씩 햄버거 조리를 하였습니다. 근무하던 지점의 매니저와 근무시간 변경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점장에게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점장의 만류로 회사에 복직했고, 근무를 하던 A씨는 야간근무 도중에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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