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지난 진폐보상연금 산재소송 승소사례


시효 지난 진폐보상연금 산재소송 승소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재법 상, 산재로 인정을 받게되면 청구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할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산재로 인정이 되고 기다리면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승인이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비, 직업재활급여는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지고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의비는 5년의 소멸 시효를 가집니다. 기간 내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게 보통이지만 누락이 되거나 하여 본인이 된지도 모르고 지나는 일도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가 불가하다고 하여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시효 지난 진폐보상연금 산재소송 승소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D석재에서 분진작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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