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망 사인미상산재 전문변호사


과로사망 사인미상산재 전문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산재 중에서 사인이 미정확한 사인미상산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인미상의 경우에 산재로 인정하려는 논의대상이 아니었으나 과로산재 관련 판정지침에서 사인미상이 포함되면서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사인미상이더라도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의 문제로 사망하기에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업무상 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시에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통해 사망사인을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뇌심혈관계 사망으로 보지만 무조건 과로사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신청하려면 전문가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로산재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만성과로, 단기과로, 급성과로가 있습니다. 만성과로는 12주 이상의 장기적인 과로 상태에 노출이 되는 것이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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