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퇴근재해 공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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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상재해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출퇴근산재는 출근이나 퇴근 중에 일어나는 사고를 당했을 때 인정되는 업무상재해의 일종입니다. 예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산재로 인정해주었으나 최근에는 자차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중에 일어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재해는 이동과정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머물거나 일탈하여 간 곳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에 해당하는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길이나 집에 생수가 떨어져서 잠시 마트에 들르는 행위 등은 출퇴근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탈 정도로 보아 출퇴근재해로 인정해줍니다. 오늘은 출퇴근재해가 발생하여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출퇴근재해, 인정받으려면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여야 합니다. 주거지와 취업장소를 시점과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인지,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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