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책임, 국가배상책임 신청방법(더드림TV)


영조물배상책임, 국가배상책임 신청방법(더드림TV)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임원현 수석 손해사정사님과 박신성 손해사정사님께서 영조물 배상책임과 국가배상의 책임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더드림TV"를 검색하시면 오늘 자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은 포스팅인데요. 영조물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설명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짧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물배상책임이란? 영조물은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공공 목적을 위해서 제공하는 인적, 물적 시설"을 뜻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시설 관리의 책임도 그곳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도블럭 하나가 빠져 있을 때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는 상해를 입게 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나 관할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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