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임원현 수석 손해사정사님과 박신성 손해사정사님께서 영조물 배상책임과 국가배상의 책임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더드림TV"를 검색하시면 오늘 자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은 포스팅인데요. 영조물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설명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짧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물배상책임이란? 영조물은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공공 목적을 위해서 제공하는 인적, 물적 시설"을 뜻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시설 관리의 책임도 그곳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도블럭 하나가 빠져 있을 때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는 상해를 입게 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나 관할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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